일반회생 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무담보부(신용대출) 10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부(부동산담보대출)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는 ①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의료인 ②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③ 기타 공무원,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 불가능하여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및 급여 소득자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사업 및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사업자 및 급여 소득자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 계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 우려되는 개인사업자 및 급여 소득자
지속적인 매출 및 급여 소득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급여 소득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사업자 및 급여 소득자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가)압류되거나 리스 채무 등 담보 채무 변제로 병의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 의료인
일반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 유예(동결), 원금·이자탕감(면제)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강제 경매 중지 가능)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공익채권·담보채권 100% 변제,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20%~40%변제)을 직접 수립하여 나머지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80%~60%의 경우 탕감·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결정 후에 도래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소득 등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①사업체나 개인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 상환이 어려운 경우
②대출. 카드값. 세금. 보증채무 등이 연체되었거나 연체 직전인 경우
③급여. 매출은 있지만 이자 부담 때문에 원금이 줄지 않는 경우
④경매, 압류, 강제집행, 가압류가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⑤폐업 대신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
⑥법인 대표가 개인 보증채무까지 함께 부담 중인 경우
⑦파산보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싶은 경우
①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②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 명령
③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④회생절차 개시결정
⑤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⑥회생계획안 제출
⑦제2,3회관계인집회
⑧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⑨회생절차의 종결
① 채권자 수만큼 송달료(송달료 규칙) 및 인지대(민사소송 인지대) 납부
② 부채 총액 및 자산 규모에 따른 예납금 납부(대법원 회생 사건 처리 예규) - 각급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③ 대리인 수임료는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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