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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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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 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무담보부(신용대출) 10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부(부동산담보대출)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는 ①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의료인 ②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③ 기타 공무원, 직장인, 개인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회생 신청대상

    개인 채무자로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 불가능하여 일반회생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채권압류, 추심·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사업 및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사업자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 계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이 우려되는 개인사업자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 을 초래하는 개인사업자

    기타 사업을 계속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가)압류되거나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변제로 병의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 의료인

  • 일반회생 장점

    일반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 유예(동결), 원금·이자탕감(면제)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강제 경매 중지 가능)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공익채권·담보채권 100% 변제,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20%~40%변제)을 직접 수립하여 나머지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80%~60%의 경우 탕감·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결정 후에 도래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소득 등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회생 절차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 명령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회생계획안 제출

    제2,3회관계인집회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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