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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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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기업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파산)할 때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인회생(기업회생) 신청대상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파산의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기업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과도한 금융비용의 부담, 거래처 채권의 회수불능 등 내·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기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기업

  • 법인회생(기업회생) 장점

    법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동결), 원금·이자 탕감(면제) 등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ㆍ강제 경매 중지 가능)

    과거의 법정관리와 달리 현재의 법인회생절차제도는 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법원에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관리하여 경영권을 유지·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공익채권·담보채권 100% 변제,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20%~40%변제)을 직접 수립하여 나머지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80%~60%의 경우 탕감·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에 도래한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기업회생) 진행과정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 명령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회생계획안 제출

    제2,3회관계인집회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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