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산(파산)할 때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파산의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기업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과도한 금융비용의 부담, 거래처 채권의 회수불능 등 내·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기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기업
법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모든 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동결), 원금·이자 탕감(면제) 등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보전처분결정, 강제집행중지명령, 강제집행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ㆍ강제 경매 중지 가능)
과거의 법정관리와 달리 현재의 법인회생절차제도는 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법원에 선임된 관리인으로서 회사를 직접 운영·관리하여 경영권을 유지·방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공익채권·담보채권 100% 변제,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20%~40%변제)을 직접 수립하여 나머지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80%~60%의 경우 탕감·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 후에 도래한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후 변제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증가로 채무를 조기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②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 명령
③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④ 회생절차 개시결정
⑤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⑥ 회생계획안 제출
⑦ 제2,3회관계인집회
⑧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⑨ 회생절차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