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①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기업
②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③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업
④과도한 금융비용의 부담, 거래처 채권의 회수불능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당사 홈페이지 법인회생, 간이회생 내용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
①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② 직원 급여, 세금, 거래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③ 금융기관 대출 연체 또는 압류·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④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⑤ 파산 대신 회사를 살리고 싶은 경우
평일.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 가능
24시간 상담 전화 : 010 925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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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채권 금액(권리 분석) 확인 후 2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 가능하며, 인가여부 결정까지는 약 5~6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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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① 포괄적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결정으로, 신청 후 2~3일내에 결정됩니다.(진행 중인 경매 및 강제집행 중지)
② 보전처분은 회사의 재산 및 채무를 동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채무 변제 금지 및 자산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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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포괄적금지명령으로 중지 가능합니다. (신청 후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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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사의 부채, 자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 예납금 및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대리인 수임료는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본 로펌은 의뢰인분들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이상 수임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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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전처분 후 채무가 동결되어 금융기관 이자 및 원리금 상환, 기타 채무 상환 유예로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며,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경영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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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급여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급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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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 금액, 자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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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사의 사정이 각각 다르다 보니 특정하기는 곤란하며, 총 부채(담보, 무담보,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와 매출, 영업이익 등을 파악하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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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생담보권 채권액(의결권) 75% 이상, 회생채권액(의결권) 67%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부채 50억 이하)의 경우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의결권) 75% 이상, 회생채권액
(의결권) 50% 이상 동의와 채권자 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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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체납 세금도 채무에 포함하여 변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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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생 신청 약 1개월 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를 해제하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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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전처분 이후 결제할 어음 및 당좌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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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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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회생담보권 15억 또는 회생채권 10억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전 마지막 선택”
“금융기관 연체 및 거래처 독촉 시작됐다면 서두르세요”
“세금 체납 전, 회생으로 해결”
“망설이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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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50억 원 이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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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파산 신청 약 1개월 후 파산선고가 결정되며, 이후 파산 관재인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고, 자산을 환가여 채권자 권리 순서에 따라 배분 후 종결됩니다.
담보 물건을 소유한 법인은 담보물 매각 이후 종결되므로, 매각 시기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다릅니다.(약 1년 예상, 담보물이 없는 경우는 약 5~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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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법원에 신청서 접수 => 포괄적 금지명령, 보전처분 결정(2~3일 후) =>
대표자 심문(1주일 후) => 회생절차 개시결정(약 1개월 후) => 채권자 목록 제출 => 시부인표 제출 => 조사위원 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 => 제2,3회 관계인 집회 개최(약 5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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