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제도는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채무가 50억 원 이하의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및 일반회생은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빠른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회생절차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했다면, 간이회생절차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대폭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채무를 감면받고 효과적으로 재건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 개인 및 법인(기업)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으로 법원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면서 예납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간소화로 회생담보권조는 동일, 회생채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1/2초과하는 동의율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율로 가결됩니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 기준 50억 원 이하의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했었으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 구조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법인뿐 아니라 법원사무관, 관리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절차로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①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②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 명령
③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④ 회생절차 개시결정
⑤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⑥ 회생계획안 제출
⑦ 제2,3회관계인집회
⑧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⑨ 회생절차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