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간이회생

간이회생
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제도는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채무가 50억 원 이하의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기업)회생 및 일반회생은 절차가 엄격하고 복잡하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빠른 재기를 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회생절차 기간이 약 8개월에서 1년 정도 진행했다면, 간이회생절차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대폭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채무를 감면받고 효과적으로 재건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 간이회생의 특징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 개인 및 법인(기업)은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으로 법원의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을 간이 조사위원으로 선임하게 되면서 예납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간소화로 회생담보권조는 동일, 회생채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1/2초과하는 동의율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율로 가결됩니다.

  • 이용대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총액 기준 50억 원 이하의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진행의 간소화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했었으나, 간이회생 대상 기업이나 개인은 대개 재산이나 채무 구조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 법인뿐 아니라 법원사무관, 관리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간이한 조사절차로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청부터 인가까지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간이회생절차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빠르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직원 급여, 세금, 거래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금융기관 대출 연체 또는 압류·가압류가 진행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지만, 사업 자체는 유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산 대신 회사를 살리고 싶은 경우

  • 간이회생 필요성

    간이회생 절차는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순차적인 변제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채권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력을 가지고 건실하게 운영되던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경우 건전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됨은 물론, 금융기관의 위기의식으로 국내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간이회생 진행과정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 명령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회생계획안 제출

    제2,3회관계인집회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

  • 절차에 필요한 비용 항목

    채권자 수만큼 송달료(송달료 규칙) 및 인지대(민사소송 인지대) 납부

    부채 총액 및 자산 규모에 따른 예납금 납부(대법원 회생 사건 처리 예규) - 각급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 있음

    대리인 수임료는 상호 협의로 조정 가능

    본 로펌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임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소상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10-9251-0918
    화면 우측 24시간 전화상담 클릭!!

대한변협
도산전문
변호사
변호사소개 24시간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자주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