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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
법인파산

법인파산(기업파산)이란?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법인파산(기업파산) 신청대상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있는 기업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

    채권자 및 기타 이해 관계인들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이 자산을 환가·배당 하기를 원하는 기업

    매출액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회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불가능하여 법인폐업, 휴업이나 청산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 법인파산(기업파산) 장점

    채무자 회사는 법인파산을 통하여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재산을 환가(현금화)하여 공평한 배당을 한 후 채무의 변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이사·주주·연대보증인은 개인(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 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이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 형사고소 등의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법인파산선고 후 수표나 어음 등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등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각종 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취하는 파산선고 전에만 허용되며 파산선고 후에는 취하가 금지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각종 자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인계받아,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산의 관리·환가·배당 등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파산선고 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압류, 가처분)가 금지되고,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법인파산(기업파산) 진행과정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파산관재인

    파산 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또는 감사위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실무상 변호사 가운데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관재인 업무

    파산관재인은 압류금지 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봉인을 하며,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기권리증 등을 인도받아 검토하고,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점유 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합니다.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합니다.채권자가 이의가 없는 한 조사기일에서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일반적으로 임의매각)에 착수합니다.

    배당

    환가와 채권 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종결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 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 종결을 결정한다. 법인은 종결에 따라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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